- 관리자
- 2023-12-14
조선일보의 가짜 뉴스를 바로 잡았습니다.
– 사실과 다른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의 방통위원 결격 사유 –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지난 11월 20일자 조선일보 <이동관 “총선까지 방통위 마비시키려 폭주.. 가짜뉴스 방치가 탄핵 대상> 보도에 대해 언론중 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하였다.
해당 보도는 최 위원장의 방통위원 결격 사유에 대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일방적 주장 의 보도로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최 위원장 측의 반론을 함께 보도하 도록 결정했다. 국민소통위는 정정된 기사를 12월 11일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인터뷰에서 최민희 전 방통위원 내정자에 대해 “정보 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을 지낸 점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 “관례상 여야 합의로 추 천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다.” 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최 위원장은 “정보산업연합회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이 해 충돌 소지가 없으며, 위원 추천은 여야 합의 추천이 아닌 본 회의 의결에 의한 추천이므 로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은 “조선일보의 팩트 체크 안 된 일방적 주장의 기사를 보도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언론의 본분을 어긴 것이다.” 라며 “조선 일보 기사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 라고 알려왔다.
한편, 국민소통위원회는 기존 가짜 뉴스를 방송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심위 에 민원신청하고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기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 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