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01-24
‘사람이 온다. 미래가 온다’ 더불어민주당 인재 10호 발표
불평등과 불공정을 넘어
‘민생경제전문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1월 24일(수) 10시 1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 실에서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60세)를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발표한다.
서울 중구(당시 성동구 신당동에서 태어난 김남근 변호사는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에서도 학업에 열중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에 입학했다. 당시 서슬 퍼런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 대통령선거 개헌 운동에 참여하다 남영동에서 고초를 겪기도 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인천지역에 서 노동자의 권리신장을 위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보다 전문적으로 사회개혁 운동에 나서야 겠다는 일념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김남근 변호사는 부유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변호사가 되고자 결심했던 이유를 가슴에 새기고 민생문제 개혁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왔다. 그가 변호사를 시작한 1999년은 IMF 경제위기로 인해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던 시기였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명목으로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희망퇴직이 시행돼, 회사에서 나온 노동자들이 퇴직금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파산하는 사건도 허다하게 발생했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 대규모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고리대금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던 이자제한법도 IMF의 요구로 폐지되며 중산층은 붕괴되고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됐다. 김남근 변호사는 참여연대 민생 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운동 조직을 꾸려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신빈곤층으로 전락한 중산층의 불안전한 삶을 개혁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김남근 변호사는 공익소송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있다. 2009년 이전까지는 저녁 늦게 집회나 시위를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었다. 직장인이나 대학생 등은 일과를 마쳐야 집회에 참여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지만 군사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야간집회 금지조항 때문에 대량의 전과자가 양상되는 형국이었다. 김남근 변호사를 필두로 구성된 야간집회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군사정권의 유산을 바로잡고자 노력한 결과, 야간집회 헌법불합치, 일부위헌 결정을 받아내며 우리나라는 비로소 합법적인 야간집회·시위가 가능하 게 됐다. 이는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 공익소송으로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소송 뿐만 아니라 입법을 통한 사회개혁 활동에도 애써왔다. 경제개혁을 위해서 는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신념 하에 시민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임대차 갱신제도 등 경제민주화 실현과 경제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민생개혁 입법운동을 추진해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역임하며 민주당과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중소기업·노동 분야의 민생과제를 발굴하고 지원정책을 마련하 기 위해 역량을 발휘해왔다.
김남근 변호사가 전문성 뿐만 아니라 정책능력까지 겸비한 인물로서 그간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 개혁을 위한 활동을 주도하고 실력을 입증해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위기에 처한 민생현장을 보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경기침체 장기화로 민생현장의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 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초부자 감세 등 특권층에 편향된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 정부 정책을 바로 잡고, 국민의 삶에 밀접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민생개혁 연합정치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