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1-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이 사건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며,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및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방청석에서는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갔느냐” “말도 안 된다”는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하루 전 배씨를 기소한 뒤, 김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따로 기소했다. 그러나 김씨와 배씨의 공범 관계가 인정되면서 공소시효 만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 1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범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쳐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