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이 일본주의에 어긋나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점도 지적하였다. 김 전 부원장은 말도 안되는 기소라고 생각하며, 검찰권이 남용되는 모습을 보고 할 말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은 “6억원을 전달받은 사실도, 2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너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일부분이 일본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유일한 증거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뿐이며, 이 또한 인간됨을 봐야 하는데 유동규가 최초에는 대장동 수익 분배금 700억원 주인이 누군지 모르다가 최근에는
이 대표의 것이라고 한다”고도 덧붙였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부원장은 “말도 안되는 기소라고 생각한다”며 “진행되는 사안을 보면서 너무 억울하다. 검찰권이 남용되는 모습을 보고 할 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진상·김용 접견’ 보도에 대해서도 “교도관 입회에서 저와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이 왔다. 위로 몇 마디 한 것을 검찰이 언론에 흘렸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장은 검찰에 “선택적으로라도 이날 아니면 이날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증인) 신문이 이뤄져야 피고인 측에서도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대략적인 날짜를 실질적으로 제시하면서 공방이 이뤄져야 한다. 이 부분을 검토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요구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