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을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현안질의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12일 법사위는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을 19일로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앞서 심 총장은 이날 열린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불출석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다음 긴급현안질의에 명확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심 총장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에 대해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며, 이는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향후 긴급현안질의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