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4-01
1일 <뉴스토마토>가 단독으로 확보한 국회 CCTV 영상에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53분부터 다음 날 오전 00시 03분까지 비상계엄 사태를 취재 중인 기자에게 707특임단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2월 21일자 1면 기사에서 <계엄군 케이블타이 ‘체포용’ 확인>을 통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영상의 존재를 확인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이유로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기자는 직권남용체포 및 독직폭행 등 7개 혐의로 김 전 단장과 성명불상의 707특임단원들을 고소했다. 그 후 고소인 신분으로 국회사무처와 방호과로부터 CCTV 영상을 제공받았다.
확보한 영상의 시점은 비상계엄 선포 후 1시간 20여 분이 지난 시점으로, 특전사 헬기 3대가 국회 상공을 지나 본청 뒤편 운동장에 착륙한 상황이었다. 경찰이 국회 출입문을 전면 봉쇄하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고, 대부분의 보좌진과 취재진은 계엄군을 막기 위해 국회 본청 정문에 몰려 있었다. 정문을 제외한 모든 공간이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던 가운데, 헬기에서 내린 707특임단이 본청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었던 순간이었다.
기자는 707특임단의 본청 진입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운동장 쪽으로 향했다. 이 시각(11시 53분경) 특임단원 10명이 본청 우측면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고 집결한 상태였다. 홀로 이들을 맞닥뜨린 기자는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시도했으며, 목에는 ‘국회 출입 기자증’이 걸려 있었다. CCTV 영상에서도 이 모습이 명확히 보였다. 707특임단원들도 기자의 ‘기자 신분’을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707특임단원 4명은 이를 무시하고 기자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제압했다.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기자의 몸을 꺾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기자가 발견된 후 10초 만에 벌어진 일이다.
균형을 잃은 기자는 핸드폰을 빼앗기고 국회 본청 벽면 쪽으로 강제 연행됐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기자가 저항했지만, 4명의 특수부대원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한 특임단원은 기자가 끌려가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딛고 있는 왼쪽 발을 걷어차는 방식으로 넘어뜨리려 시도하기도 했다.
11시 55분경 기자는 국회 본청 벽면에 배가 닿은 자세로 압박당했으며, 상급자로 보이는 707특임단원이 “케이블타이 가져와”라고 지시했다. 이 말에 다른 특임단원이 곧장 케이블타이를 가지고 달려왔고, 특임단이 기자를 발견한 후 불과 1분 만에 케이블타이를 꺼내 든 것이다.
특임단원들은 기자의 팔을 각각 잡아 옴짝달싹 못 하게 만든 뒤, 한쪽 손목에 케이블타이를 고리에 넣으려 시도했다. 확보한 영상을 확대해 보면, 특임단원이 양쪽으로 케이블타이를 당기며 ‘원형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장면이 나타난다. 기자가 불법 체포 시도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첫 케이블타이 체결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특임단원은 케이블타이를 빠르게 잡아 빼고 기자의 왼쪽 손목에 다시 묶으려 시도하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두 번째 케이블타이 체결도 실패하자, 해당 특임단원은 망가진 케이블타이를 바닥에 버렸다. 이 장면에서 끝이 ‘1자 형태’인 수갑형 케이블타이의 구체적인 형태도 확인됐다.
이후 707특임단은 케이블타이 결박 시도를 접고 “벽면에 등을 대고 앉으라”고 거듭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설명이나 요청도 없었다. 벽에 등을 대고 앉은 상태에서는 일어서기가 힘들어지며, 이는 피의자의 저항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수갑을 채우는 등의 추가 조치를 용이하게 하는 제압법으로 보인다.
기자는 반복된 ‘명령’에 불응했고, 실랑이는 ‘사복 차림’의 남성들이 등장한 후에야 멈췄다. 이들은 ‘특전사 편의대’로 추정된다. 검찰은 윤석열 씨 공소장에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월 3일 22:21경 제j공수특전여단장에게 ‘사복을 착용한 편의대(정찰조) 1개 조를 국회로, 1개 조를 C당(민주당 추정) 당사로 보내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명시했다.
사복 차림 남성들이 등장한 직후인 12월 4일 12시 02분경, 707특임단은 촬영 영상이 ‘영구 삭제’된 핸드폰을 돌려주고 기자를 놓아줬다. 이후 특임단 전원이 국회 본청 정문이 보이는 기둥 뒤쪽으로 이동해 몸을 숨겼다. 이는 ‘진입 명령을 받고 기자 체포 시도를 멈췄다’로 해석될 수 있다. 특임단은 12시 06분경 본청 진입을 시도하며 국회 보좌진과 충돌했다.
707특임단은 국회 정문에서 보좌진과 대치하다 여의치 않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로 우회해 유리창을 깨고 본청에 난입했다. 특임단이 처음 탐색한 지점이자 기자에 대한 불법 체포 시도가 이뤄진 위치였다.
김현태 전 특임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현장 지휘관으로서 관련 사항을 일체 부정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9일 첫 기자회견에서 “부대원들에게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타이 등을 잘 챙기라고 강조했다”고 언급했으나, 이후 입장을 바꿔 지난 2월 윤석열 씨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우리 부대원은 방어만 했고 절대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거나 무력을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 케이블타이는 문 봉쇄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달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에서) 철수할 때까지 오직 건물 봉쇄·확보 임무만을 수행했다”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단 1명의 국민도 다치지 않았고 부대원은 억울하게 폭행·폭언을 당했다”며 “그날 707특수임무단의 출동은 국군통수권자의 정당한 명령이었다”고 주장했다.
기자가 김 전 단장에게 707특임단에 의한 폭행 및 불법 체포 정황이 담긴 영상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전 단장은 “별도로 통화하거나 입장 내지 않겠다”고 전했다. 특수전사령부도 “수사 중인 사안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 조직의 보고 체계 특성상 김 전 단장과 특수전사령부는 특임단이 자행한 △몸을 꺾고 발을 걷어찬 폭력 △휴대전화 갈취 △케이블타이 결박 시도 등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일, 707특임단이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에게 총구를 향한 것과 관련해 “특임단원이 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찍힌 장면”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세부 사항에 대해 세세히 보고받고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단장은 지난달 18일 보직 해임됐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