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외래진료 연 120회 초과 시 90% 본인부담”



과다 의료이용 기준 3배 강화… 건강보험 적자 해소 공약
35만 명 환자에 연간 3조 원 지급… “재정건전성 극약처방”
외국인 부양자 인정기준도 2년으로 강화… 의료쇼핑 차단
정범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5월 25일 발표한 제24호 공약의 핵심은 과도한 의료이용을 억제해 건강보험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외래진료를 연간 120일 이상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90%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과잉 의료서비스 차단과 건강보험 적자 해소를 위한 강력한 제도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0~2060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누적수지는 2029년 적자 전환, 2060년까지 약 5,765조 원의 적자가 예상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이준석 후보는 “현재도 심각한 고령화·저출산 구조에 더해, MRI 촬영 세계 최다 수준의 남용과 문재인 케어 이후 의료이용 폭증으로 건보재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할 경우에만 90% 본인부담률이 부과되지만, 이 후보는 이를 120회 초과로 기준을 3배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외래진료 365회 초과 환자는 제한적이고, 절감효과도 43억 원에 불과하다”며, “120회 기준으로 확대 적용하면 대상자는 약 35만 2천 명,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3조 936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해, 외국인 단기 가입자들이 무분별하게 의료 혜택만 취하고 떠나는 이른바 ‘의료쇼핑’ 문제도 막겠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는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를 위해선 과잉 의료를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중증환자 보장성과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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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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