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5원 대파’는 불가, ‘커피원가 120원’은 허용?” 선관위 이중잣대 논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중앙선관위의 편파적 해석 강하게 비판
“이재명 후보 명백히 겨냥한 현수막…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크다”
“선거제도 흔드는 자해행위… 행안위 차원 조치도 검토할 것”
정범규 기자
최근 전국 각지에 게시된 ‘커피원가 120원? 분노하면 투표장으로’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해당 문구가 특정 대선 후보를 겨냥한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허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편파적 해석”, “이중잣대 적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위원들은 27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중앙선관위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재검토를 공식 요구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문제가 된 현수막은 ‘커피원가 120원’이라는 문구와 함께 ‘분노하면 투표장으로’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야당은 “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선전물로서,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에 명백히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야3당 위원들은 “이 문구는 명백히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한다”며 “그럼에도 선관위는 ‘특정 후보를 떠올리기 어렵다’며 현수막 게시를 허용했다. 이는 상식적 해석과 동떨어진 자의적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선관위가 ‘875원 대파’라는 문구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대파를 들고 투표소에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냈던 사실을 언급하며 “그때는 불가였던 사안이 이번엔 허용된다는 점에서 선관위의 기준은 이중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관위가 최근 허용한 또 다른 현수막인 ‘구멍숭숭 사전투표 No’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문구는 사전투표 자체를 부정적으로 규정하며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선관위는 이를 허용했다”며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자해행위”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야3당은 중앙선관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공정성과 중립성은 선관위의 존재 이유다. 더 이상 국민 신뢰를 해치는 판단을 반복하지 말고, ‘커피원가 120원’ 문구 사용에 대해 즉시 재검토하라. 이 요구가 무시된다면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의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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