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형교회 목사들, 예배 중 선거운동… 선관위 고발 조치
중앙선관위 “종교기관 내 선거운동 엄격 금지… 위반 시 무관용 대응”
재보궐 때도 고발된 A목사, 또 교회서 특정 후보 당선 유도
확성장치·영상 사용도 위법… “총력 단속·신고는 1390번으로”

정범규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지역 대형교회 소속 목사들이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고발됐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유도하거나 반대 후보를 비난한 혐의로 목사 A, B, C와 신도 D 등 총 4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중 A목사는 부산 소재 대형교회의 담임으로, 5월 12일 선거운동 기간 전후로 진행된 기도회 및 주일예배 등 총 4차례에 걸쳐, 약 500명에서 1,800명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확성장치와 영상 자료를 이용해 후보자 E의 당선을 유도하고, 후보자 F의 낙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A목사는 올해 3월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교회에서 선거운동을 해 선관위에 고발된 전력이 있다. 신도 D 역시 과거 집회에서 확성장치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여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종교기관이나 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통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확성장치 사용 제한(제91조), 영상 상영 금지(제93조) 등의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선관위는 대선을 앞두고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인력을 총동원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 위원 및 직원을 향한 폭행·협박, 선거사무소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중점 단속 대상 위법행위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제시했다.
- 사전투표 및 본투표일에 유권자 대상 교통편의 제공
- 투표지 촬영 및 SNS 등 게시 행위
- 투표소 100미터 이내 특정 정당 또는 후보 지지·반대 언행
-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정보를 이용한 선거운동
한편, 선관위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고발 11건, 수사의뢰 74건, 경고 32건 등 총 117건의 조치를 취했으며, 허위·비방 게시물 5만2천여 건, 딥페이크 영상 7천7백여 건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5월 26일 기준).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마지막까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유권자 누구나 1390번을 통해 위법행위를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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