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선 임박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고발

정범규 기자
민주당 “이준석, 혐오발언 정당화 위해 거듭된 허위 유포”
이재명 장남 관련 주장은 모두 허위… 법적 대응 착수
중앙선대위 “낙선 목적의 악의적 공표, 철저한 수사 촉구”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발언과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29일, 이준석 후보를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이 후보가 TV토론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퍼뜨린 내용이 모두 허위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먼저 문제의 발언은 지난 27일 열린 3차 후보자 TV토론에서 비롯됐다. 이준석 후보는 당시 여성 신체에 관한 혐오적 표현을 인용하며, 이 표현이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이후 29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를 거듭 언급하며,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로 인해 이동호 씨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해당 혐오표현을 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이와 관련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사안은 법조계 자료나 언론 보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며, 이준석 후보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이준석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후보는 지난 28일 SNS에 “문제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라며 이재명 장남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받았다는 뉘앙스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소장 어디에도 해당 혐오발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벌금은 전혀 다른 사안에 대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선대위는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하고 혐오발언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이준석 후보의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이자 선거질서 훼손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른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에 나섰다.
또한 “공당의 대선후보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불리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발언에 혐오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론은 싸늘하다. 특히 청년·여성 단체들로부터의 비판과 시민사회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발언의 진정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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