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4-21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키맨 중 한 명인 김만배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만배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그동안 한 진술을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이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씨가 2014년 6월 하순 의형제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는거에
김만배씨는 “그런(의형제) 이야기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들었다며
“정진상 실장은 딱딱한 사람이라 나에게 형이란 소리를 안 했던 것 같다”며 “나이가 50살 가까이 돼서 의형제를 맺는 게 쉽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김씨는 정 전 실장이 자신에게 20억원을 요구했었다는 앞선 유동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김씨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진행되던 2020년 3월~6월 당시 권순일 대법관의 사무실을 집중 방문했던 것에 대해서도 ‘재판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말하진 않았는데 권 전 대법관이 책을 쓰고 있어 상의차 많이 갔다”며 “법률신문을 인수하고자 대한변협 회장을 소개해 달라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