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 불 지르고 “안 죽었잖아”… 이혼 소송 불만에 400명 공포로 몰아넣은 60대 남성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내 인화성 물질 뿌리고 방화
승객 400여 명 대피, 23명 병원 이송… “안 죽었다”는 뻔뻔한 태도
경찰, 방화범 구속영장 신청… 서울교통공사 “법적 대응 검토”
정범규 기자
2025년 5월 31일 아침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극단적인 불만을 공공 안전 위협으로 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3분경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옷가지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당시 열차에는 약 400여 명의 시민이 탑승 중이었으며, 불길과 연기 속에서 다급히 수동으로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대피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A씨는 화재 직후 자신에게 항의하는 시민에게 “안 죽었잖아”라고 말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사건으로 23명이 연기 흡입, 찰과상,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시민도 129명에 달했다. 일부는 지하철 선로를 따라 탈출하면서 발목을 다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기관사와 승객들이 소화기를 사용해 약 1시간 40분 만에 자체 진화됐으나, 지하철 5호선 일부 구간은 긴급 운행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현장에 있던 A씨의 손에 묻은 그을음을 수상히 여겨 추궁했고, 결국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현장에서는 점화기, 유리병 등 방화 도구로 추정되는 물품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이를 감식 중이다.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지하철 객차 1량이 부분 소실되고, 2량은 그을음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재산 피해 규모가 약 3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민사 소송을 검토 중이다.
한편, 사고 당시 열차 내 설치된 CCTV 영상이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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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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