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도박금 2억?”… 언론과 국민의힘, 사실관계 왜곡한 정치공세 도 넘었다

판결문 명시된 ‘누적 베팅액’ 총합을 마치 현금 2억 넘게 쓴 것처럼 보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고발까지 예고… 사법적 결론 난 사건을 정치도구로 전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힘의 과장된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언론 다수가 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누적 베팅 금액’ 2억3200만 원을 마치 실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를 근거로 검찰 고발까지 예고하고 나서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 선동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 사안은 법원이 이미 도박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판결문에는 이동호 씨가 수년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총 2억3200만 원가량의 ‘베팅 누적액’을 기록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도박 특성상 ‘재사용’된 베팅 금액까지 모두 합산된 것이며, 실제 소모된 현금과는 괴리가 크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언론은 이를 마치 이 씨가 거액의 현금을 쏟아부은 것처럼 보도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기회로 삼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재명 가족 비리 진상조사단’ 단장이자 국회의원인 주진우 의원은 “390만원의 전 재산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2억 넘는 도박을 했는지 출처가 수상하다”며 검찰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형사 재판을 통해 이미 판단이 끝난 사건을 가지고 선거용 정치쇼를 벌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누적금액’을 실제 도박자금으로 오도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저급한 여론전”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개인이 아닌 가족을 통해 정치공세를 펴려는 구태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일부 매체는 ‘도박 2억 원’, ‘수상한 자금 출처’라는 자극적 제목으로 이슈를 키웠지만, 실제 기사 본문에서조차 ‘누적 베팅액’과 ‘실제 지출액’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독자를 상대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의무를 져버렸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치권과 언론이 합작해 판결문 문구를 왜곡·확대 재생산하는 행태는, 단순한 정보 오해를 넘어 고의적인 프레임 씌우기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미 끝난 사건을 들고 나와 공세를 퍼붓는 것은 선거전에 쓸 소재가 마땅치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유권자들은 정제되지 않은 정치 선동에 피로감을 느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