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명에서 30명으로… 민주당 주도 ‘법원조직법 개정안’ 소위 통과

사법 부담 해소·국민 재판 지연 방지 취지
야권은 “사법 장악 시도”… 국회 본회의 논의 앞두고 격돌 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 개혁, 시간 끌 여유 없다” 민주당 입장
정범규 기자
대법관 정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것으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과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사법개혁 조치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현재 대법관 14명으로는 연간 4만 건에 달하는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이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선 정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대법관 14명, 한계 명확”… 민주당 “사건 지연은 국민 피해”
현행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나 소부(小部) 회의를 통해 상고심을 판단한다. 그러나 해마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4만 건이 넘으며, 대법관 1인당 수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까지 증원하고, 이를 통해 대법원의 사건 심리 효율성과 질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특히 ‘재판은 빠르게, 판결은 정확하게’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야당 “사법부 장악 시도” 반발… 본회의 통과 앞두고 정면 충돌 가능성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법원 인사에까지 손을 뻗치려 한다”며 정치적 목적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는 4일 여야 대표 오찬에서도 해당 법안을 지목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공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사건 수를 줄이고 하급심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법관 수 증원이 사법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 독주이자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했다.
본회의 통과 여부가 관건… 사법개혁의 첫 시험대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 여부가 핵심이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단독 처리도 가능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정의당 등 야당들의 반발이 커지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치적 조율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대법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판 부담을 안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단행된 사법개혁의 첫 입법 과제가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개정안은 향후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관계 설정에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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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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