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젓가락’ 파문, 헌정사상 두 번째 제명되나… 성희롱 발언 후폭풍 계속

정범규 기자
대선 TV토론서 여성 신체 비하 발언으로 성폭력 논란
“공직 품위 실종… 제명 청원 8만 명 돌파, 징계안도 발의”
민주·진보 야권 강력 대응 속 이준석은 “죽이지 못할 것” 맞불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 논란이 여전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선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희화화한 해당 발언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성희롱”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으며 국회의원직 제명 청원으로까지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21명이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며 징계안을 공동 발의했고, 국민적 비판 여론도 들끓고 있다.
“여성 성기 발언은 성폭력”… 국회 청원 하루 만에 8만 명 돌파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청원이 공식 등록됐다.
청원인은 “TV 생중계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XX에 젓가락을 꽂는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명백한 언어 성폭력이며, 국회의원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청원 등록 하루 만인 5일 오전 9시 기준, 동의자는 8만6000명을 돌파했고 지금도 빠르게 늘고 있는 중이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품위 손상, 시민에 대한 혐오 조장 등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조항들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진보당 등 21인, 제명 징계안 발의… “국민 전체를 성폭력 피해자로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야당 의원 21명은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지난달 30일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TV를 통해 전국민이 시청하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여성 성기를 언급하며 성폭력을 자행했고, 청소년 시청자에게는 정서적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이 발언으로 인해 시청하던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됐다”며, 강도 높은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도 “이준석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이재명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허위 사실 유포”라고 못 박았다.
“이재명 후보가 그런 말을 했다는 식의 프레이밍은 대국민 기만이며, 낙선을 위한 고의적 허위 공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죽이지 못할 것”… ‘피해자 코스프레’ 논란 자초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되레 ‘피해자 코스프레’에 가까운 반응을 내놓으며 또 다른 논란을 자초했다.
“윤석열은 정권 잡고 나서 나를 죽이려 했고, 이재명은 잡기 전에 죽이려 한다”며, “나는 죽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을 SNS에 올렸다.
또 “이재명은 독재자, 유시민은 궤변론자, 김어준은 음모론자”라며 고전적 대결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정작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반성은 찾아보기 힘들고, 모든 문제를 ‘정권의 탄압’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에 여론의 반발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국회 제명 가능성도… “김영삼 이후 두 번째 될 수도”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지만,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범진보 진영의 의석 수를 감안하면 충분히 현실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감싸기엔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일부 이탈표가 생긴다면 제명안 통과는 불가능하지 않다.
만약 이준석 의원이 제명된다면, 헌정 사상 두 번째 국회의원 제명 사례로 기록된다.
첫 번째는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신 정권에 의해 제명됐던 경우다. 이 의원은 오히려 이 상황을 “전두환 정권과 비슷하다”며 자신을 김영삼에 빗대기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대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해 “정치적 예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희롱 논란이 여전히 확산되는 가운데, 이 의원의 제명이 현실화될지에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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