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즉각 중단돼야… 형소법 개정 시급”

정범규 기자
김선민 권한대행, “헌법 84조는 국가 기능 위한 제도적 장치”
검찰의 기소는 정치보복… “사법부가 헌정질서 파괴 앞장”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 조속 통과 촉구… “내란의 잔재 청산하겠다”
조국혁신당이 6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중단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해 서왕진 원내대표, 이해민·황명필 최고위원, 차규근 정책위의장, 강경숙·신장식·정춘생 의원 등이 참석해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불소추 특권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최고기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대한민국을 운항할 선장으로서의 책임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기소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도 선택한 것은 곧 헌법에 따라 국정을 책임지게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정치검찰의 보복 수사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사법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하나의 몸통인데, 헌법이 불소추 특권을 보장하는 이상 재판 절차도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며 “기소만 금지된다는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고, 법기술자들의 말장난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법원이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개별 재판부에 판단을 맡긴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적 편향을 숨기지 않았고, 지난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는 졸속 재판으로 헌정질서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헌정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형사소송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에 이미 부의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개별 판사의 선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법을 통한 명문화만이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은 “우리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책임자 처벌, 국민의 뜻에 따른 국정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검찰 쿠데타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헌정 회복을 위해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헌법과 정치 현실 사이의 충돌 속에서 대통령의 형사재판 정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강경한 입장 발표는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의 입법적 대응에도 적지 않은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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