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전면 연기… 헌법 84조 명문화로 ‘정치 기소’ 단절 선언해야

정범규 기자
서울고법,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추후 지정’ 결정
헌법 제84조 적용해 재임 중 형사 재판 정지… 검찰 수사도 중단 수순
더불어민주당 “당연한 결정”… 국민의힘 “사법부, 권력 앞에 무릎 꿨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헌법 제84조에 따라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되던 재판은 물론, 관련 검찰 수사 또한 모두 중단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기일 변경’은 예정된 재판 일정을 미루는 것이며, ‘추후 지정’은 새로운 재판일을 아예 정하지 않고 기약 없이 연기하는 조치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기소는 물론, 재판도 소추에 포함되느냐”는 해석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은 사실상 대통령 재임 중 재판 자체를 정지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법 정신에 따라 재판이 정지된 것”이라면서도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면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현직 대통령 재판 정지 명문화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박홍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임기 후로 미루자는 것이고, 이번 법원의 결정도 같은 맥락”이라며 “정치적 표적 기소에 대통령의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가 굳건하다는 증거”라고 평가했으며, 박지원 의원은 “미국도 트럼프 당선 후 검찰 기소를 취소했다. 우리도 헌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법부가 권력에 무릎을 꿨다”며 헌법과 법치의 위기를 주장했지만, 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수사 개입에는 침묵해온 전력 때문에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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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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