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법’ 공포…“국민 뜻에 따른 헌정 회복 조치”



정범규 기자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무회의서 전격 공포
전 정부 거부권 넘은 첫 특검 발동…
“국회 입법권 국민께 돌려드린다”…검사징계법·법무부 직제 개편도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전격 공포했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수차례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던 법안들이며, 국회의 입법권이 대통령 권한에 의해 반복적으로 침해되어왔다는 지적 속에서 다시 살아난 국민의 명령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 공포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6·3 대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은, 내란과 국기문란, 권력형 비리, 군 수사 외압과 같은 중대한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정치적 침묵이나 면죄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특검은 그 민심에 정면으로 호응한 것이다.
3대 특검은 각기 다른 성격의 권력형 범죄 의혹을 다룬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령을 시도했다는 중대한 반헌법적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며, 김건희 특검은 전직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불법선거 개입 등 권력형 사적 이익에 대한 수사를 겨냥한다. 채상병 특검은 군 내부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수차례 거부권을 통해 무력화되었던 특검법들에 대해,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대의 아래 내각과 충분히 논의한 후 의결에 나섰다. 입법부의 권한을 반복적으로 무시해 온 구 정부와의 분명한 선 긋기이자, 국회와 국민의 권한을 회복시키는 절차적 정의의 복원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인사검증을 맡았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권한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환원하는 대통령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님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리하게 권한을 가져간 전 정권의 전형적인 ‘편법 행정’을 바로잡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더불어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통과되며,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도 한 걸음 전진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날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국정 개혁 드라이브에 들어갔다. 정권 교체의 의미는 단순히 얼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권력 구조와 통치 관행을 바로잡는 데에 있다. 특검법 공포는 단지 과거 정권을 수사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다.
국민이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것은 선거에서 한 표를 던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 한 표로 세워진 권력이 다시 국민의 뜻에 응답하고, 정당한 의혹을 밝히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권력을 단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민주주의는 완성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내린 결단은, 그 방향을 향한 첫 번째 실질적 응답이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