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도 집행유예… “경제적 공동체 아냐” 판단 유지



정범규 기자
전 국민의힘 소속 황보승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확정
내연남에게서 수천만 원 수수… 항소심도 집행유예 유지
경제적 공동체 주장 기각… 정치 재기 가능성 사실상 막혀
불법 정치자금을 내연남으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황보승희(48)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A씨 간의 관계가 “경제적 공동체”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유지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3일, 황보 전 의원과 A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황보 전 의원에게는 추징금 1억 4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황보 전 의원은 정치적 재기 가능성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이 내려진 데 대해 항소했으며, 피고 측은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황보 전 의원의 남편과의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내연 관계를 정리할 시간을 달라”는 언급이 있었음을 주목했고, A씨와 그의 배우자 간 연락 내용에서도 가족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정황을 들어,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국회의원 예비후보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해 경선 및 선거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후에도 A씨가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 보증금과 월세를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A씨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60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있었으나,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지 않아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금전과 주거 이익은 정치자금으로 보기 타당하며, 사용처나 진술 일관성 등을 볼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이 1심과 달리 “서울 아파트는 딸이 대학원 진학을 위해 임차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에서 “황보 전 의원과의 공동 생활을 위한 것”으로 진술을 바꾼 부분도 신빙성을 낮춘 요인으로 작용했다.
황보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했으나,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자진 탈당했고, 이후 극우 성향의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유죄 판결이 2심에서도 확정되면서, 향후 공직 출마는 물론 정치적 입지 자체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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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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