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조건부 보석에도 ‘불복’ 항고… 법원 결정에 ‘인신제약’ 운운하며 반발
정범규 기자



“보석 조건이 위헌적” 주장하며 항고
내란 혐의 받고도 ‘방어권’ 운운, 사법 판단에 사실상 도전
법원 “출석 확보·증거 인멸 방지 위한 실무적 조치”
12·3 불법계엄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한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위헌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이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사법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앞두고 보석 보증금 1억 원,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부과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는 증거 인멸을 방지하고 재판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실무 절차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최장 기간인 6개월 내에 사건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고인 출석 확보와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보석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구속 기한 연장이 이미 두 차례 이루어진 바 있어,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법 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조건부 보석조차 “인신 제약을 지속하려는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했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검사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보석 조건이 위헌적”이라는 주장까지 펼치며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석방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자신의 방어권 남용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은 “사건 관련자와의 전면적인 접촉 금지는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내란 관련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결코 납득하기 어려운 항변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명확히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수, 과태료 및 감치 처분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민주적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불법 계엄 기도 사건에 대해 엄정한 사법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태도는 사실상 사법권을 거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보석이라는 사법적 배려조차 정치적 반격의 소재로 삼으려는 구태”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끝까지의 재판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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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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