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부터 국민의힘 해산까지… 분노한 민심, 직접 정치에 나섰다
정범규 기자



대법원장 탄핵 청원, 국회 공식 회부
‘재판중지법 폐지’와 ‘국민의힘 해산’까지… 청원은 거대한 흐름
시민이 시작한 개혁,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국민이 직접 정치의 물꼬를 트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6월 16일 발표한 국민동의청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을 비롯해 다수의 개혁 성향 청원이 성립되어 국회에 공식 회부됐다. 특히 집권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해, 그야말로 ‘분노한 민심의 직접 정치 선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5월 7일 공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5.1 사법내란 국정조사 및 탄핵 촉구 청원’은 공개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6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이 선거 개입 금지를 위반했다며, 사법농단의 재현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적 해석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실제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어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 청원’과 ‘형사소송법 306조 개정안 반대 청원’도 성립돼 법사위로 넘어갔다. 두 청원은 공통적으로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반대하며, 권력자의 사법 면죄부를 거부하는 민의를 담고 있다.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겨냥한 청원도 주목된다. 6월 12일 공개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민의힘의 행태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조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했다. 현재 이 청원도 빠르게 동의를 확보하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조희대 탄핵에 반대하는 상반된 입장의 청원도 성립되어 함께 법사위에 회부되었지만, 이는 국민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정치와 사법을 민중의 손으로 바로잡겠다”는 개혁적 흐름이 뚜렷하다는 평가다.
동시에 화순 사고 피해자 방치 처벌법, 고령 운전자 면허 회수, 응급환자 골든타임 보장법, 혐오표현 규제 청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차별금지를 요구하는 청원들도 다수 진행 중이다.
청원은 이제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국회에 입법 책임을 요구하는 헌법적 실천이 되고 있다. 사법부의 독단, 보수정당의 무책임, 그리고 권력 면죄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실질적 정치 변화를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는 더 이상 국회의원들만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손끝이 법안을 움직이고, 정당의 존립을 심판하는 시대다. 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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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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