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보석 결정, 검찰이 시작하고 법원이 덮었다…내란 수괴 ‘탈옥 로드’ 된 사법 시스템



정범규 기자
검찰, 구속 만료 앞두고 조건부 보석 먼저 요청
법원, 구속 기간 10일 남기고 직권 보석 허가
피의자는 보석마저 거부…사법권에 조롱 퍼부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불복하고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 전체가 조롱당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다. 내란의 주범이 보석을 거부하며 “나는 법보다 위에 있다”는 태도로 맞서는 가운데, 이를 가능하게 만든 검찰과 사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구속기한 만료 열흘을 앞두고 내려진 이 결정은 김 전 장관이 ‘조건 없는 석방’을 위해 오히려 보석을 거부하고 구치소에 남겠다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조건부 보석은 구속의 연장일 뿐”이라며 법원의 결정 자체를 부정했다. 대한민국 사법 질서가 피의자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사태의 시작이 검찰이라는 점이다. 김 전 장관 구속기한이 끝나가자, 검찰은 직권 보석을 요청했다. 내란, 계엄령 음모, 직권남용이라는 중대범죄의 피의자를 끝까지 책임지기는커녕, 구속 유지 방안을 찾기보다 석방 조건을 고안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사실상 내란 용서를 위한 재판”이라고 규정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검찰은 역할을 방기했고, 법원은 피의자를 봐주며, 피의자는 법을 조롱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했다.
재판부의 무책임한 재판 운영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군인권센터는 지귀연 재판장이 재판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춰 구속기간 종료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전 장관 사건의 본격 재판은 늦어졌고, “내년 초까지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 사이, 피고인 측은 공판 기일마다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했고, 재판장은 이를 사실상 방조하거나 용인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활보하는 가운데, 주범들까지 줄줄이 풀려나는 현실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이 구속연장 방안을 고민하기는커녕 보석부터 요청한 사실은 사법정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은 조은석 특별검사에게 “김용현의 보석 사태를 계기로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구속을 즉각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사 권한을 온전히 갖게 된 검찰은 여전히 전 정권의 잔재로 보이는 피의자들에게 관대하다. 내란이라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사법적 허점으로 인해 사실상 ‘정치적 퇴장’ 아닌 ‘정치적 회귀’의 출발점이 되어가는 현실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그와 함께 계엄군 계획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이미 ‘자유의 몸’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란의 진상이 법정에서 밝혀지기도 전에, 주범들은 자유롭게 공범과 접촉하고 증인을 회유하며 사실상 ‘사법 쿠데타’를 완성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김용현 사태는 단순한 보석 논란이 아니다. 이는 명백히 검찰과 사법부가 합작해 무너뜨린 정의의 문제이며, 국민이 신뢰를 거두기 직전까지 간 한국 사법 시스템의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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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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