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형 대상 사업은 △읍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타 읍면과 차별성 있는 읍면 특성을 살린 발전적 사업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편익 증진 사업 등이며, 주민제안형은 △군민의 복리증진 △군 전체의 공익과 안전을 위한 사업 △청년, 사회적 약자에 필요한 사업 등 특정 읍면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제안을 희망하는 군민은 하동군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분야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주민자치형 사업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고, 주민제안형 사업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기간 내 접수된 사업을 취합하여 관련 부서의 검토 및 읍면 지역회의·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도 군 본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하승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군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로, 군민 한 사람의 제안이 지역을 바꾸는 밑거름이 된다”라며, “군의 변화를 이끌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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