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만 유독 가혹한가”… 민주당 이나영, 법원 작심 비판
정범규 기자

전직 대통령에겐 ‘왕복 10시간 재판 강요’
내란범에겐 시간 단위 특혜… 법원 잣대 ‘이중 기준’ 논란
이나영 상근부대변인 “재판부, 망신 주기 중단하고 신뢰 회복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상근부대변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의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나영 부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공식 논평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문 전 대통령의 사건이송 신청을 기각한 것은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재판 방식”이라며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고령의 피고인에게 재판 출석을 위해 왕복 10시간 이동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언론 접근성과 서증 지원’을 이유로 사건 이송을 기각했다고 하지만, 이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며 “결국 문 전 대통령에게 망신 주기를 위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이나영 부대변인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안보실장을 예로 들며 이중적인 법원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겐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쪼개 재판 일정을 맞춰주고, 내란 주범인 김용현에게는 조건부 보석까지 허용했다”며 “왜 유독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만 이런 편의조차 제공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사위의 월급을 매개로 기소한 것 자체가 “황당한 논리”라며, “기소권을 남용하는 검찰의 무리수에 사법부마저 동조하고 있다면, 이는 사법정의의 훼손이자 국민 불신을 키우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이나영 부대변인은 끝으로 “사법부는 더 이상 망신 주기식 재판을 중단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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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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