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첫 기소…김용현 전 장관,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기소
정범규 기자

조은석 특검, 김용현 전 장관 야간 긴급 기소
비화폰 전달·계엄 서류 파기 지시 등 혐의 중대
보석 거부 후 석방 앞둔 김 전 장관…추가 구속영장 검토
3대 내란 관련 특별검사팀 가운데 처음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새 특검 체제에서의 첫 공소 제기 사례가 나왔다.

조 특검은 이날 “경찰 및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18일 수사를 개시해 김 전 장관을 야간에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김 전 장관이 보석 조건을 거부한 뒤 구속기간 만료로 무조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조 특검은 향후 추가 구속영장 발부 및 사건 병합을 법원에 신속히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군 통신망용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혐의를 수사하는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이 비화폰을 이용해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사실상 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5일, 내란 공모가 현실화된 직후 이뤄진 것으로, 조 특검은 이 행위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2023년 12월 27일 구속 기소됐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시한인 6개월이 오는 6월 26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16일 보증금 납부 조건부 직권보석을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은 “사실상 구속 연장을 위한 편법”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수사가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즉각 추가 기소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법원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은 다시 수감될 수 있다.
3대 특검 가운데 조 특검팀이 가장 먼저 본격적인 공소 제기에 돌입함에 따라,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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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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