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용현 전 장관, 기피신청으로 시간끌기?…내란 혐의 본질 흐리기 시도 논란
정범규 기자

특검 추가기소 직후 ‘재판부 기피신청’ 제기…“구속 피하려는 지연 전략” 비판
기소는 위법, 재판부는 편향 주장…사실상 특검 수사 정당성 전면 부정
내란 혐의 피고인으로서 책임 회피…국민 우롱하는 구태 반복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의 핵심 피고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적 판단을 회피하려는 ‘방탄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예정된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突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이유는 “인신구속에만 골몰한 급행 재판으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영장 심문을 준비해왔으며, 특검 역시 정해진 법에 따라 구속 연장을 신청했을 뿐이다.
문제는 김 전 장관 측의 기피신청이 사실상 수사 회피, 재판 지연, 여론 호도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조은석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본안 심리에 대한 정면 돌파보다는 ‘절차 흔들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문건 폐기, 민간인에 대한 비화폰 불법 전달 등 중대한 국기문란 혐의로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26일 1심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도 불과 이틀 전 특검이 기소한 새로운 혐의에 대해 “특검이 수사준비기간 중 기소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재판부까지 싸잡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의 이러한 전략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핵심 피고인들의 공통된 방어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고 본다. 즉, 본안 수사와 혐의 입증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절차적 문제를 부풀려 여론을 분산시키고 법리 논쟁으로 시간을 끌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 시점이나 송달 절차 문제를 과장하며 본질을 흐리는 것은 구속을 피하려는 전형적인 방탄 전략”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전직 고위 안보 책임자가 중대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에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이 “공소장 송달도 없이 영장 심문을 열었다”며 ‘조 특검-법원 담합’ 프레임까지 제기한 것은, 오히려 사법 절차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무책임한 언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공격은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넘어선 정치적 공세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기피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상황이며, 절차상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구속영장 심문도 연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단순한 형사 절차의 일부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내란 혐의라는 초유의 중대범죄를 심리하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시도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낼 수 있다.
국가의 헌정 질서를 뒤흔든 내란 음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이 재판의 무게를 감안할 때, 김 전 장관 측의 전략은 더욱 엄중한 책임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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