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조은석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더는 끌려다니지 않겠다”
정범규 기자

조은석 특검팀, 임명 12일 만에 강수…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나서
출석 요구 3회 불응에 체포영장 청구…내란 외 추가 혐의 본격 수사
윤 측 “위헌 절차 따르지 않겠다”…특검 “법불아귀(法不阿貴)”로 맞서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12일 만에 내란 외에도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신속한 신병 확보에 착수한 것으로, 본격적인 수사 돌입을 알리는 강수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경찰 소환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이후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3년 12월 7일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영장 청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로, 특검 수사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 수사는 수사기간이 제한돼 있고 다수 사안이 예정돼 있어, 더는 피의자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이번 영장 청구는 철저한 조사를 위한 기반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추가 청구해 구속상태에서 기소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구속 기소 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사태 주동자 중 유일하게 단 한 차례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 ‘법불아귀(法不阿貴)’를 인용해 수사의 원칙을 강조했다.
한편 특검팀은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적용 가능성도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 범죄 관련 자료들이 다수 확보돼 있는 가운데, 특검은 해당 혐의를 향후 수사의 핵심 축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에 “우리는 특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위헌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