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무고는 범죄다”…시민단체, ‘악질 고발 상습자’ 이종배 경찰 고발
정범규 기자

시민단체, 이종배 법세련 대표 형사 고발…무고·명예훼손·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김정숙 여사 관련 ‘허위 고발 3건’ 모두 무혐의…“수년간 반복된 정치적 악의 고발”
“김건희였다면 감옥에 갔을 것”…검찰의 편향적 대응도 강하게 비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6월 23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를 무고죄,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신승목 대표는 고발장에서 이종배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상대로 총 3건의 고발 및 진정(2023년 12월, 2024년 1월, 2월)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가 모두 무혐의 처분(2025년 2월경)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종배 씨는 당시 김 여사가 2018년 인도·프랑스 국빈방문 당시 외유성 출장, 셀프 초청, 국고손실 의혹 등을 제기하며 언론과 방송을 통해 연이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또 청와대 특활비로 고가 샤넬 재킷을 사적 사용했다거나, 경호원의 수영 강습을 시켰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여론을 왜곡했다.
하지만 이미 2022년 당시 샤넬 본사가 김정숙 여사 착용 재킷은 반환됐으며, 프랑스 본사에 보관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증거자료: 2022년 4월 6일 TV조선·국민일보·MBN 등 보도 인용)
신 대표는 “객관적 사실로 반박된 사안을 알면서도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고의적 허위 고발을 이어간 것은 명백한 상습 무고”라며 “검찰과 경찰에 존재하지도 않는 청와대 내부 자료를 제시하는 등의 ‘위계’ 행위로 공권력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종배 씨는 법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발의 무게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무분별한 허위 고발을 반복해왔다”며 “이러한 범죄는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무고의 피해자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법 감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씨는 그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고발을 이어온 대표적인 정치 고발 활동가다. 그는 2022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4번으로 공천을 받아 시의원이 된 바 있는데, 신 대표는 이에 대해 “정치적 충성 고발의 대가로 받은 공천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이 고발 구조를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특히 “가정해보자. 만약 민주 진영의 시민단체 대표가 김건희 씨에 대해 이종배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발하고 방송 인터뷰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지인까지 압수수색을 당하고 구속됐을 것”이라며, 검찰의 이중 잣대와 정권 편향 수사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 대표는 “피고발인은 어떤 사과도, 반성도 없이 여전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또 고발하고 있으며, 검찰은 사건을 접수하자마자 수사에 착수했다”며 “국민 모두가 느끼는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이번 고발의 동력”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무고죄(형법 제156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등 복합 혐의로 구성됐다.
끝으로 신 대표는 “저는 작고 부족한 시민이지만, 악당에게만큼은 법으로 끝까지 응징해 왔다”며 “이종배와 같은 악질 무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건은 김정숙 여사에 대한 명예 회복 차원을 넘어, 정치권의 고발 남용 및 검찰의 편파 수사에 제동을 거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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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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