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피의자 보석 허가, 형평성 논란 불가피
정범규 기자

내란 가담 혐의의 핵심 인물, 군사법원 보석 허가
특검법 무시한 군검찰의 무리한 추가기소도 도마 위
헌정질서 전복 시도 가담자들, 속속 석방 예정
12·3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조건부 보석을 통해 곧 석방될 예정이다. 군사법원은 주거지 제한과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고 이들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두 사람의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하자, 군검찰의 요청에 따라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 박안수 전 총장은 다음 달 2일 구속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며,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석방될 전망이다.
군검찰은 조건 없는 석방 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헌정질서 전복 시도’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풀어주는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군검찰은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시도했으나, 이 또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이미 ‘내란 특검법’에 따라 특검 관할로 넘어간 사건으로, 군검찰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비쳤다.
군사법원 재판장은 군검찰 측에 특검법 6조를 근거로 “공소 제기와 유지 권한은 특검에게 있으며, 이미 기소된 사건도 특검이 인계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검사는 “사건 인계는 의무 조항이 아니며, 수사권 내 판단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특검 직무범위 사건에 대해 군검찰이 추가 기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식적인 입장 제출을 요구했다.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번 기소는 구속 연장을 위한 형식적 수단일 뿐이며, 위증 혐의 공소 자체가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자백한 혐의에 대해 증거를 추가하지 않고 위증죄를 덧씌워 기소를 반복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처럼 특검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군검찰이 지속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밀어붙이고, 법원은 피고인들의 석방을 허용하는 현 상황은 헌정질서를 훼손하려 한 중대한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피의자들이 줄줄이 석방되는 과정이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입법한 특검법이 무력화될 경우,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법과 제도가 헌법 파괴 혐의자들에게까지 유리하게 적용된다면, 시민들은 과연 그 정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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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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