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체포영장 이어 출국금지… ‘구속 수사’ 본격화 수순
정범규 기자

조은석 특검, 12·3 내란 사건 수사 속도
윤 전 대통령, 공소유지 주체 변경으로 새 출국금지 조치
체포영장 발부 여부 촉각… 구속 수사 가능성 급부상
12·3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에 이어 출국금지 조치까지 취하면서, 사실상 구속 수사 절차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공소 유지 주체가 특검으로 변경된 만큼 출국금지 조치도 새로 판단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에서 특검으로 사건이 이첩된 이후 출입국 관리권을 재검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비상계엄령과 관련한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바 있다.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 26일 정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검찰이 다시 출국금지를 신청해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는 특검이 공소유지 기관으로 전환된 뒤 별도로 출입국 제한을 결정한 첫 조치다. 특검은 “재판 중 구속 취소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국 우려가 있다면 담당 기관이 재검토해 출국금지를 신청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이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출국금지까지 재조치했다는 건, 구속 수사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 특검은 이날 추가로 “불출석 및 증거인멸 우려 등 실질적인 사유에 따라 법원에 체포 필요성을 소명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정치적 탄압이 도를 넘었다”는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특검 수사는 내란과 외환, 직권남용 등 헌정질서 파괴에 준하는 범죄를 다루는 만큼, 체포영장 발부와 출국금지 모두 사안의 중대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는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을 다루는 중대한 사안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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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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