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특검 “6월 28일 출석 요구, 불응 시 재청구” 경고
정범규 기자
법원, “자진 출석 의사 밝혀” 영장 기각 사유 밝혀
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 통보… 불응 시 재청구”
경호처 동원·비화폰 삭제 지시 등 혐의는 여전히 중대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25일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힌 점”을 주요 사유로 들며,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영장은 ‘12·3 비상계엄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 지시를 내렸으며, 비화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교사 등)에 따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것이었다.
특검은 법원의 기각 직후 입장을 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6월 28일 오전 9시 특별검사 사무실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를 덧붙였다.
조은석 특검팀은 “이번 체포영장은 수사 연속성과 피의자 조사 필요성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며, “법원이 자발적 출석 가능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아쉽지만, 출석 시한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판단에서 강제구인보다는 자진 출석을 통한 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경호처의 물리적 보호를 통해 사실상 사법 절차를 회피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각 결정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따른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부 제기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부에선 “이제 법원의 공은 윤 전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28일 출석 요구를 끝내 거부할 경우, 사법 체계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특검이 재청구를 단행할 경우, 강제 수사의 명분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출석 여부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