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징계 대신 탈당?”… 김진하 양양군수, 성추행 논란 터지자 탈당계 제출… 1심에선 징역 2년 선고

정범규 기자
국민의힘, 진상조사 착수 전 ‘꼼수 탈당’
성추행·금품수수로 오늘 1심서 실형 선고
당적 없다고 침묵하는 책임 회피 정당 비판
지난해 9월, 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추행 혐의로 논란에 휩싸인 김진하 양양군수가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불거지자마자 슬그머니 탈당계를 제출했던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당시 윤리위원회 회부를 포함한 진상조사를 준비 중이었으나, 김 군수의 돌연한 탈당으로 징계 절차는 흐지부지됐다.
그리고 오늘(26일), 김 군수는 결국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성추행을 포함한 뇌물수수, 금품 제공, 부적절한 성적 요구 등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비위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 결과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재판장)는 김 군수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하고, 안마의자 몰수 및 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군수는 2023년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그리고 성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카페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노골적인 행위를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다”며 “피고인은 반성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김 군수 측은 A씨와의 관계가 “합의된 내연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김 군수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원인 A씨는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공모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은 직위 박탈되지만, 임기 만료 1년 미만일 경우 재보궐선거는 치르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김 군수와 박 의원이 직을 잃더라도 후임 선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논란이 되는 대목은, 김 군수가 국민의힘 소속이었을 당시 사건이 불거지자 윤리위 징계 전에 탈당계를 제출해버렸다는 점이다. 당 지도부 역시 탈당 이후 사실상 손을 떼며, ‘당적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도 책임도 회피해 왔다. 당시 강원도당은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김 군수의 선제 탈당으로 모든 절차는 중단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윤리위 회부를 피하기 위한 계획적 탈당’, 일명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다. 성범죄 및 금품수수까지 포함된 중대 사안에 대해 탈당으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여론이다.
현재 국민의힘 중앙당과 강원도당은 김 군수의 1심 실형 선고에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당이 윤리적 책임을 방기하고 지방 권력의 부패를 방치했다는 비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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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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