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1·2심 모두 “해임 부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남영진 KBS 이사장 찍어내기, 법원에 다시 제동

정범규 기자
윤 전 대통령의 ‘방송 장악’ 시도에 사법부 두 차례 제동
KBS 이사회, 남영진 해임 이후 여권 중심 재편
법원 “해임 사유 인정 안 돼… 절차도 문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제청 당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을 전격 해임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정권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직접 개입하며 사실상 ‘방송 장악’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던 가운데 내려져, 사법부가 거듭 ‘정치적 해임’에 제동을 건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재판장)는 26일, 남영진 전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영진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건의가 이뤄진 당일, 원고를 이사직에서 즉시 해임했다”고 지적했다. 즉, 해임 사유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해임 절차 또한 최소한의 심의나 숙고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8월, 임기를 1년 가까이 남겨둔 남영진 전 이사장에 대해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명분으로 해임을 강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건의 직후,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이를 재가했다. 이후 남 전 이사장이 빠진 KBS 이사회에는 여권 성향 인사가 선임되었고, 이사회는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되었다. 이를 두고 당시에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판결로 인해, 남 전 이사장을 내쫓고 정권에 유리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려 했던 시도는 법적으로 제동이 걸린 셈이다. 특히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동일하게 윤석열 정부의 조치가 부당했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정권 차원의 방송 통제 시도에 대한 정당성은 더욱 약화됐다.
남영진 전 이사장은 이날 판결 직후 “사필귀정”이라며, 정권의 일방적인 해임에 대한 법의 판단을 반기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을 두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사법부의 최소한의 방어선이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한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언론을 ‘적폐’로 몰아 언론자유를 억압해 왔고, 이번 해임도 그 연장선이었다”며 “법원이 이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정부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할지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날 경우, 향후 남 전 이사장의 복직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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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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