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검찰,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7년 구형… 윤석열 부친 자택 거래 의혹 재조명
정범규 기자

김만배에 추징금 6111억… 대장동 수익 편취 책임 묻는 중형 구형
뉴스버스 “윤석열 동생과 김만배 누나 연결… 집 자금 사실상 김만배 돈”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1심 결심공판에서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추징금 6111억 원을 구형하며, 이번 사건의 주범이자 최대 수혜자로 규정했다. 같은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징역 7년, 남욱 변호사는 7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만배 씨에 대해 “사업권 로비를 총지휘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최대 이익을 취한 핵심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며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공직자 신분으로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사업 구조를 설계한 공동 주범”이라며 “신뢰를 져버린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정영학 회계사에겐 추징금 647억 원, 남욱 변호사에겐 1011억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벌금 74억 원과 추징금 37억 원이 각각 구형됐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대장동 사업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천문학적 이익을 민간업자들이 독식한 반면, 그 피해는 성남 시민과 공공에 돌아갔다”며 “개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송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는 김만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의 자택을 실질적으로 구매했다는 의혹이 다시 주목받았다. 출연한 뉴스버스 박주환 기자는 “거래 당시 표면적으로는 김만배 씨 누나 명의였지만, 실질적 자금은 김만배가 대출금과 함께 직접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9년 19억 원에 거래된 이 집은 김만배 씨 누나 명의로 계약됐지만, 검찰이 범죄 수익 연계성을 이유로 몰수 보전을 했다는 점에서 이미 당시 수상한 자금 흐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기자는 “김만배 씨 측근의 증언을 통해 누나에게 총 19억 5천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김만배가 사준 것이라는 정황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 기자는 “김만배 누나와 윤 전 대통령의 동생 간 친분이 있었던 것이 거래의 출발점이었다는 증언도 확보됐다”며, 당시 윤석열 측과 김만배 측이 주장한 ‘우연한 거래’ 해명이 설득력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해당 거래는 대장동 사건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9년에 이뤄졌고, 이후 윤석열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에 오르면서 본격 수사는 미뤄져왔다.
김만배 씨 자금의 흐름과 윤 전 대통령 가족의 부동산 거래 연계 의혹은 현재 진행 중인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도 연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야권 일각에서는 해당 거래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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