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특검 “수사는 국민의 권리… 윤석열 지하출입 고집 땐 ‘출석 불응’ 간주”

정범규 기자
조은석 특검팀, “국민 전체가 피해자인 내란 사건, 피의자 인권만 앞세울 수 없어”
“지하주차장 출입은 불응 간주”… 특검, 대통령경호처·서울경찰청과 협의 중
윤 전 대통령 출석은 28일 오전 예정… “현관 출입만이 정식 출석”
‘12·3 비상계엄 사건’을 내란 및 외환죄 혐의로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 방식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을 고집할 경우, 이를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7일 오전, 박지영 내란 사건 특별검사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일(28일) 오전 10시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서울고등검찰청 지하주차장 출입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출석했다고 간주되기 위해서는 현관을 통한 출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하주차장 앞 대기는 정식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대통령경호처, 서울경찰청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현관 출입을 위한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기준이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닌 공정 수사와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과거 경력을 감안할 때, 정당한 절차를 따를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그렇지 않을 경우엔 법적 판단과 절차에 따라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원칙에 대한 해석도 함께 나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혐의는 국가적 법익에 관련된 것으로, 피해자는 국민 전체”라며, “수사에 대한 알 권리 역시 국민의 인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피해자가 전 국민이라는 점에서, 피의자 인권만을 앞세울 수 없으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를 둘러싼 문건 작성과 관련해 당시 군·경 조직과 정치 세력에 내란 모의를 지시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28일 출석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와 진술 확보를 통한 본격 수사 국면에 들어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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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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