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나경원 “법사위는 협치의 상징” 주장…민주당 “21대 때 또 막히면 어쩌나”

정범규 기자
국힘 나경원, “법사위 독점은 무법 통치” 주장하며 국회 농성 돌입
민주당 “김도읍 시절 법안 발목잡기 뚜렷…또 되풀이될 수 있어” 반박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동력 필요한 상황…법사위 사수는 정당한 선택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동시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무법 통치’라고 비판하며, 해당 상임위원장직을 야당에게 돌려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SNS에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 최소한의 숙의 절차를 지키는 ‘게이트 키퍼’이자, 여당 독주를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민주당이 이 자리까지 틀어쥐려는 건 일사천리 독재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라는 특성상, 법사위는 사실상 ‘상원’에 준하는 기능을 한다”며, 다수 여당이 이 권한까지 갖는 것은 헌정질서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회의 자체를 열지 않는 방식’의 법안 발목잡기를 예로 들며, 당시 민생입법과 개혁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경험을 거론하고 있다.
당시 김도읍 위원장은 상임위 개최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상정된 법안을 장시간 보류하며 실질적인 입법권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여당의 개혁 입법 추진을 좌초시킨 바 있다. 그 결과, 노동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일방적인 회의 지연이 반복된다면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동력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검찰개혁 후속 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등은 하나같이 국민의힘의 반대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다시 야당에게 넘긴다면, 국정 현안을 뒷받침할 입법이 출발선에서부터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는 협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협치는 국정 파트너십이지, 입법을 마비시키는 구실이 되어선 안 된다”며 “21대 후반기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당시처럼 상임위를 열지 않거나, 특정 법안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결국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공방은 단순한 자리다툼이 아니라, 입법 주도권과 국정 과제 이행을 둘러싼 정치적 힘겨루기이자 제도적 균형 문제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관례’를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협치라는 미명 하에 입법을 인질로 삼았던 전례’를 근거로 반박하는 형국이다.
국회 운영의 중심에서 법사위가 또 다시 정치적 대립의 진원지가 되는 상황에서, 진정한 ‘민주적 협치’란 무엇인지 여야 모두 되돌아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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