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윤석열, 계엄 직전 북한 도발 시도 정황…“외환유치죄 수사 더 미룰 수 없다”
정범규 기자

무인기 저고도 침투 작전 지시 정황
“전단 살포 소음 알면서도 강행…국지전 유도 의심”
“외환유치죄·내란 혐의 동시 수사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6월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직전 북한에 무인기를 저고도로 침투시켜 국지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군 관계자 증언이 보도됐다며 “외환유치죄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작년 10월뿐 아니라 11월에도 북한에 추가 무인기를 보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무인기 소음을 알면서도 저고도에서 전단을 살포하도록 한 정황은 발각을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반응을 유도한 시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10월 무인기가 북한에 발각되자 윤석열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은 충격적”이라며,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수장이 북한과의 충돌을 반기며 계엄을 추진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러한 정황은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한 외환유치죄 수사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내란을 도모하려 한 것이라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환죄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미수 상태만으로도 처벌 가능한 중대한 반헌법 범죄”라며, “특검이 내란 혐의와 함께 외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브리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계엄령 선포를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군 내부 증언을 통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범죄 혐의의 범위를 외환유치죄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당의 강경 입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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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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