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국민청문회까지 연 국민의힘, ‘배추 18포기’ 퍼포먼스로 구태정치 재연
정범규 기자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총공세
자체 청문회 열어 김 후보 “억울함 표현”…새로운 불법은 아냐
이미 과거 재판서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7월 1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자체 ‘국민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청문회는 회계사, 농업인, 탈북민 등 이른바 ‘일반 국민 대표’를 앞세운 행사였지만, 실상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혹 제기와 정치적 몰이로 가득 찬 행사에 가까웠다.
특히 현장에 배추 18포기를 전시한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다. 이는 김 후보자가 과거 청문회에서 “배추 농사를 지어 월 450만 원 수익을 얻었다”고 해명한 발언을 풍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장면은 오히려 과도한 조롱과 왜곡으로 비춰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450만 원 생활비’ 논란은 사실 새롭게 드러난 불법 행위가 아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200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다. 당시 법원은 김 후보자가 후원자인 강신성 씨로부터 미국 유학 중 송금받은 자금에 대해 무상 생활비 수령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즉, 이번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내용은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 것에 불과하며, 김 후보자가 배추 농사 운운한 해명은 과거 재판 당시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배경을 설명한 차원일 뿐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거짓 해명’이라 몰아세우며 새로운 범죄처럼 포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생활비는 실제로 처가의 지원이 있었으며, 관련 증여세도 인사청문회 직전 정리했다”며 “정치적 오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무시한 채 배추 퍼포먼스 등 조롱성 연출에 열을 올렸다.
특히 이번 ‘국민청문회’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깜깜이 청문회”였다는 명분 아래 열렸지만, 국민의힘 주도의 일방적 행사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인도, 반론도, 절차적 형평성도 없이 진행된 청문회는 사실상 ‘정치적 망신주기’ 쇼에 가까웠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해명을 풍자하는 수준을 넘어, 이미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을 마치 현재의 범죄처럼 몰아가는 건 공당의 태도로 부적절하다”며 “진정으로 총리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려면 정당한 절차와 근거를 갖고 접근해야지, 조롱과 퍼포먼스로 국정을 희화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치의 품격은 말과 퍼포먼스가 아닌, 진실과 공정함에서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의 ‘배추 청문회’는 그 품격에서 한참 멀어져 있었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