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특검이 피의자 눈치?’…윤석열에 끌려가는 내란 수사?3차 소환조차 시간 조율 요구한 윤석열

정범규 기자
전직 대통령 ‘출석 기피’ 반복에 체포영장 거론까지
특검, 7월 5일 3차 출석 요구…불응 시 강제조사 전환
비상계엄 수사 핵심 당사자 윤석열, 조사엔 미온 태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로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차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1차 대면조사 후, 30일 재소환에 이어 7월 1일 두 번째 소환에도 불응하자 오는 7월 5일 오전 9시까지 재출석할 것을 통지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마저도 오전 10시로 시간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특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중대 범죄 수사에 있어 출석 시간까지 조율해야 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1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라는 단어가 공공연히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대면조사 당시 국무회의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줄 몰랐다는 이유로 “방어권이 제한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권리 보장 문제라기보다는, 핵심 혐의에 대한 조사 자체를 미루기 위한 정치적 태도로 읽히고 있다.
지금도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예비역 장성들은 수갑을 차고 조사와 재판에 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당시 최고 통수권자로 비상계엄의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전직 대통령은 출석을 미루고 시간까지 조율 요청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책임은 지휘관이 가장 먼저 지는 것이라는 상식조차 외면되고 있다.
출석 요구는 단순한 의례적 절차가 아니라, 비상계엄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법적 책무다.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사건의 성격상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단지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법의 정의를 위한 본질적 요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을 거듭 회피하며, 조사 시점과 범위를 핑계로 삼고 있는 태도는 특검 수사를 깎아내리고 수사 기피 명분을 축적하려는 전략으로 비칠 수 있다. 일부 야당은 이를 두고 “특검이 오히려 피의자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굴욕적 상황”이라며 특검에 강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특검팀은 5일 소환조사에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돌입 가능성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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