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민석 총리 인준안 본회의 통과… 이재명 정부, 국정 동력 본격 가동

정범규 기자
재석 179명 중 찬성 173표… 국민의힘 불참 속 범여권 단독 처리
김 총리 “위대한 대통령의 참모장 될 것”…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
상법·계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 “민생·민주주의 회복 입법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재석 179명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인준안을 가결했고, 이제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다. 이로써 국민주권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총리 공백이 해소되며 국정운영에 안정적 동력이 확보됐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표결 직후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겠다”며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도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취임 초기 총리 인준이 신속히 이뤄져 다행”이라며 “대통령과의 국정 호흡을 통해 민생 회복과 개혁 과제의 속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제1야당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숫자로 밀어붙인 인준안은 국민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김민석이라는 오만과 부패의 상징을 총리에 올린 것은 독재 폭거”라고 성토했다. 이어 “대통령이 협치를 말한 지 하루 만에 부적격자를 강행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독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되며 입법 성과가 이어졌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조항에 더해 ▲3% 룰(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과거 윤석열 정권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으나, 이번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민생·기업 관련 법률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상법 후속 개정 작업도 공청회를 거쳐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계엄법 개정안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해당 법안은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이 국회에 출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의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12·3 내란 사건과 같은 위헌적 계엄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 복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계속 만들어가겠다.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산적한 국정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국의 협치와 긴장, 입법과 국정 개혁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총리 인준 통과는 이재명 정부의 실질적 1기 내각이 본격 출범하는 분기점이자, 민주당 주도의 개혁입법 드라이브가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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