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조은석 특검 “직권남용·허위공문서 등 적용”
1·2차 소환 모두 혐의 전면 부인…특검 “증거인멸 우려 여전” 판단
비화폰 삭제·계엄문건 폐기 등 조직적 은폐 정황 집중 추궁

정범규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증거인멸 우려로 한 차례 구속되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로 다시 수감될 위기에 처했다. 조 특검팀은 이번 영장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대표 혐의로 명시했으며, 이는 그간 제기되어온 ‘내란음모’ 핵심 구조의 법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물은 첫 신병 청구 조치다.
박지영 특검보는 6일 오후 서울고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공식화하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당초 적용이 유력하던 외환법 위반 혐의는 이번 영장에서는 제외됐으며,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아직 조사할 내용이 많아 수사팀이 후속 소환 및 별도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전날인 5일 오전 9시 4분부터 오후 6시 34분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서울고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점심시간을 제외한 실질 조사 시간은 8시간 28분으로, 1차 조사보다 대폭 늘어났다. 이날 조사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지휘하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직접 심문을 맡았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채명성·송진호·김홍일·배보윤 변호사를 교대로 입회시켰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계엄 문건 사전 작성 및 폐기, 국무회의 정족수 조작,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 및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주요 혐의 전반을 다루며 윤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특정 인사만 선별적으로 참석시켰다는 정황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그 핵심 관련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윤석열은 1·2차 조사 모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그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사실무근이며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구속됐던 전력이 있으며, 당시 석방은 법률적 기술 해석에 따른 것이지 혐의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서부지법은 당시 윤석열에 대해 구속 기간을 ‘일수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판단해 형사소송법 해석을 근거로 구속을 취소한 바 있다.
이번 구속영장의 성패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명시된 ‘증거인멸 우려’가 법원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얻느냐에 달려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삭제, 회의 절차 왜곡, 계엄 관련 문서 폐기 등 조직적 은폐를 주도한 정황을 중점적으로 부각하고 있으며, 이 점이 영장 발부의 핵심 사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석열은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본격적인 신병 수사를 받게 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특검팀은 추가적 증거 보강 및 외환 혐의 본격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법정에 세우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편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운명이 다시 법원의 판단대 위에 올랐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한 신병 확보를 넘어, 12·3 내란 의혹 사건 전반의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또 하나의 결정적 장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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