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준석 제명 청원 60만 돌파…윤리특위 구성 촉각, 실제 제명 가능성은?

정범규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이준석 의원 제명 요구 동의자 60만명 돌파
22대 국회 출범 후 윤리특별위원회조차 구성 못한 상황
헌정사상 의원 제명 전례는 단 2건…실제 제명까지는 난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60만 명을 넘어서며 마감됐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참여 인원으로, 지난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청원(143만 명)에 이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준석 의원의 성 관련 발언이 공론장에 던진 충격과 여성 혐오 논란, 그리고 국회의 미온적 대응이 겹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청원 참여로 이어진 셈이다.
국민청원 60만 명 동의…심사 절차는 아직 ‘공회전’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게시된 ‘이준석 의원 의원직 제명 청원’은 7월 5일 마감 시점까지 60만 4630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5월 27일 전국 생중계된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이 의원이 여성 신체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증” 차원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성 혐오적 언어 성폭력”이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청원인은 이준석 의원이 “전국민이 지켜보는 공식 대선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함으로써 명백한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공개 5시간 만에 5만 명을 돌파해 국회 심사 요건(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을 충족했지만, 국회 소관 위원회 회부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청원을 논의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조차 22대 국회 출범 이후 1년이 넘도록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야 간 견해차로 인해 윤리특위가 공전 중인 상황에서, 청원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제명 가능성은?…헌정사상 국회 제명 전례는 단 2건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는 국회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조치로, 실제 제명된 국회의원은 단 두 명뿐이다.
첫 사례는 1979년 유신 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을 이끌던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제명당한 것이다. 당시 정권 차원의 정치 탄압이라는 비판이 컸으며, 제명은 오히려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두 번째 사례는 2016년,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되며 윤리위에 회부된 뒤 자진 탈당과 제명이 병행된 경우다. 이처럼 국회의원 제명은 매우 드물고, 청원을 통해 제명까지 이어진 사례는 아직 전무하다.
정치권 반응…허은아 “국회가 응답할 차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이미 응답했다. 이제 국회의 차례”라며 “침묵은 방관이다. 윤리특위가 없다는 핑계는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당장 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 여론도 분노에 가깝다. “국민 60만 명이 외쳤는데도 국회는 미적지근하다”, “청년 정치인의 탈을 쓴 혐오 선동가”, “윤리특위 구성도 못 하는 국회에 뭘 기대하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윤리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청원 내용을 충실히 다룰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국회의 약속이 공허하지 않으려면 지금이 바로 응답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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