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방송 3법’ 과방위 통과…민주당 주도 지배구조 개편 본궤도

정범규 기자
KBS·MBC·E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 임명절차에 특별다수제·사추위 구성 의무화
국민의힘 “방송 장악 시도” 반발…일부 의원 퇴장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은 이 법안은 KBS·MBC·EBS의 이사 수 확대와 사장 선임 절차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무산됐던 법안이 재추진되는 셈이다.
이날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를 관할하는 방문진 및 이사회는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동시에 이사 추천 주체는 국회 교섭단체 외에도 방송 관련 시민단체, 학계, 방송 직능단체 등으로 다원화된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도 대폭 바뀐다.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는 10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장 후보자는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제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는 일방적 임명을 방지하고 사장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또한 방송 사업자에게 편성위원회 설치와 편성 규약 마련을 의무화하고,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일부 의원은 퇴장하고, 일부는 반대표를 던지는 등 강력히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이자, 입법 독주”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바뀌자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노골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방송 3법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역시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와 대통령 재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개혁”이라며 강행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차기 총선을 앞둔 공영방송 길들이기”라며 전면 저지를 선언해, 향후 본회의 표결을 둘러싼 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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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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