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박찬대 “내란범 사면 막겠다”…‘윤석열 내란특별법’ 발의 예고

내란범 사면·복권 금지 및 국고보조금 차단 명시…“윤석열·김건희 청문회도 열겠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전례 고려 시, 국민의힘 해산 논의도 불가피
“헌법 질서 전복 기도 정당, 국가 존립 위협…역사적 심판은 반드시 따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8일 호남을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특별법’ 발의를 공식화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음모 사건 수사를 기반으로 한 법적·정치적 단죄 절차로, 박 의원은 이를 “윤석열 내란의 종결판”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범의 사면과 복권을 제한하고, 내란을 기획하거나 옹호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막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혈세로 내란정당을 유지하게 할 수는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별법에는 내란범 전담 재판부 설치, 자수자 감형 조항, ‘알박기 인사’ 시정 명령, 시민 헌신 기념사업 및 민주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처럼 법 기술로 내란수괴에게 특혜를 준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어, 이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에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김용현 전 국방장관, 김성훈 전 경호차장, 권성동·윤상현·추경호 의원 등을 ‘내란 10적’으로 지목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내란과 국가질서 전복 혐의 등을 이유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선례와 맞닿아 있다. 당시 헌재는 정당 해산 심판에서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지속할 경우 해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통합진보당은 ‘북한 추종’과 ‘폭력 혁명’을 이유로 해산되었으며, 이 결정은 우리 헌정사 최초의 정당 해산 판례로 남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하에서 진행된 계엄령 검토, 공천 개입, 언론 장악 기도 등은 보다 직접적으로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이 가능했다면, 국가 전복을 실질적으로 시도한 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해산 청구가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12·3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헌정 파괴 시도”라며 “헌법의 수호를 위해선 정당 해산 심판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내란특별법은 단지 윤석열 개인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검찰독재를 끝내고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여는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국회와 사법부가 답할 차례다. 내란 정권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피해 간다면,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결국 이중 잣대의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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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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