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채 상병 사건의 정의 지킨 군인의 승리”

특검, 항명죄 항소 취하 결정…“적법한 기록 이첩, 공소권 남용” 판단
1심 무죄 확정으로 명예 회복…군 내부 외압 논란의 중대한 전환점
특검, 김계환·김태효 소환 예고…채 상병 사건 진실 규명 본격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 책임자였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 검찰이 제기한 항명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9일 항소를 전격 취하하며 “박 대령의 행동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으며, 항명죄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특검이 항소를 유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판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과 관련해 해병대 지휘부의 과실치사 혐의가 담긴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라는 내부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상급자의 지시는 정당한 명령이 될 수 없고, 박 대령의 조치는 적법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항소했으나, 이번에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박 대령의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다.
특검은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항소 취하가 왜 타당했는지 국민께서 납득하실 것”이라며, 박 대령 사건은 종료되었지만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박 대령 무죄 확정 직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관련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전 차장은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박 대령의 무죄 확정은 단순한 개인의 법적 승리를 넘어, 공직자의 양심과 책임의식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해석된다. 시민사회와 군 인권단체들은 “불의한 명령을 거부하고 진실을 지킨 정의로운 공직자의 상징”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군 내부의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해 국방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채 상병 사건은 현재도 국민적 관심 속에 진실 규명이 진행 중이며, 특검은 박 대령의 사건을 하나의 분수령으로 삼아 외압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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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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