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대통령 배출한 정당, 헌정 질서 위협의 본진은 누구인가
RO 회합은 해산 사유였고, 계엄 문건은 정치 행위였는가
윤석열 대선 무효시 정당보조금 환수·국민의힘 해산도 불가피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강제 해산시켰다. 근거는 이석기 전 의원의 ‘장난감 총이라도 준비해야 한다’는 발언과 RO 회합이라는 모호한 조직 개념, 그리고 당의 강령 일부였다. 당시 헌재는 그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판단했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후, 상황은 거울처럼 반전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됐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내란 및 외환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특검 설치·공범자 단죄 등을 포함한 ‘내란 등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특별법은 명확하다. 내란을 기도하거나 실행한 세력은 대통령이라도, 정당이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던 그 논리와 잣대가 지금의 ‘내란 피의자 윤석열’과 그의 정치적 기반인 국민의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박찬대 의원의 특별법안은 윤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계엄령 계획’과 관련해 청와대, 국방부, 법무부, 기무사령부,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다수가 공모했거나 은폐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계엄 문건에는 야당 의원 체포 계획, 언론 통제 지침, 전국 군 병력 배치 등 사실상의 쿠데타 시나리오가 포함돼 있었다.
이는 이석기의 ‘장난감 총’ 발언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실질적 국가 전복 기도이며, 실행 전단계까지 구체적으로 문서화됐고, 군 내부 조직망까지 동원된 점에서 비교조차 민망할 수준이다.
만약 헌재가 통진당 해산 당시 제시했던 기준, 즉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질서에 위배되고, 실질적 위험성을 갖는 경우’라는 논리를 지금 그대로 적용한다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배출했고, 내란 기획의 정치적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되어 대선 무효가 확정된다면, 그에 따라 지급된 선거보전비용(국가 보조금 수백억 원)을 전액 반납해야 하고, 후보자를 낸 정당 역시 해산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단지 가정법의 문제가 아니다. 2014년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며 강조한 논리는,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으며, 지도부가 반헌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조장했을 경우 전 조직이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쿠데타 기도를 사실상 기획하고, 이를 정당 차원에서 은폐하거나 정치적으로 정당화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당 해산 사유로서 더 분명하고 무거운 위반에 해당한다.
국민의힘은 과거 통합진보당을 향해 “정당이 아닌 반국가 세력”이라 비난했고, 이석기 의원 개인의 과장된 발언을 전체 정당의 해산 사유로 끌어냈다. 이제 그 칼날은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 정당 해산은 극단적인 조치이며 결코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법의 적용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든다.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사실로 입증된다면,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방조하거나 동조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헌재는 스스로 만든 해산 기준에 따라 응답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헌정 질서를 지키는 진정한 ‘헌법 수호’이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정당 해산의 문은 열어두어야 한다.
다만 그 문은 어느 정당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될 때만 정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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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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