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간첩 99명 체포” 가짜뉴스 퍼뜨린 극우 기자, 검찰에 송치

정범규 기자
스카이데일리 기자·대표, 12·3 계엄 직후 ‘간첩 체포설’ 허위 보도
선관위 업무 방해·사이버질서 교란…부정선거 음모론 불붙여
경찰 “유사 가짜뉴스 엄정 수사”…온라인 허위정보 기소 전환 본격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터무니없는 허위 보도를 퍼뜨린 극우 성향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와 당시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확산되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며, 선관위의 정상적인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혐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 씨와 당시 인터넷 매체 대표 조모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보도는 명백한 허위정보로, 사회 질서와 공적 업무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보도는 지난 1월 16일, 허 씨 명의로 작성됐다. 그는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을 펼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고, 이들이 미국 측에 인계된 뒤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 심문받았다”는 황당한 내용을 담았다. 해당 기사에서는 “간첩들이 선거 개입을 자백했다”는 문장까지 포함돼, 허위정보임에도 일부 극우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보도된 장소에는 계엄군이 투입된 적이 없으며, 체포·인계·자백 모두 허위”라며 강력 반발했고, 해당 기자와 매체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 5월 허 씨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법원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와 ‘증거 수집 완료’ 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번 송치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본격적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오보나 악성 루머 수준을 넘어서, 실제 공적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계엄상황이라는 민감한 시점에 사회 불안을 조장한 ‘정치적 가짜뉴스’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공권력의 움직임을 날조해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향후 유사한 가짜뉴스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송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극우 유튜브 기반 지지층이 밀어붙였던 ‘12·3 계엄’ 프레임의 실체를 점검하고, 그 과정을 전파했던 허위 보도자에 대한 첫 본격적 사법처리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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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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