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 다음 주 시행
정범규 기자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법적 휴식 보장’…열악한 영세사업장엔 이동식 에어컨 지원
6만 개소 고위험 현장 불시 점검 예고…온열질환 예방 위한 행정력 총동원
‘시원한 물·냉방장치·보냉장구·119신고’ 포함한 폭염안전 5대 수칙도 전면 홍보
고용노동부는 11일,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는 폭염 상황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오는 여름 본격적인 고온기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 이후 폭염 대응 필요성과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해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6만 개소에 달하는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수칙에는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체계 마련이 포함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는 기후위기지만, 산업 현장에서 철저히 대비하면 온열질환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위험”이라며 “법상 의무가 된 2시간마다의 휴식 수칙이 전 사업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놓인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는 7월 말까지 이동식 에어컨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본예산 200억 원, 추경 150억 원을 편성해 실효성 있는 폭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 시행 이후 현장 실태조사와 보완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산업계 일각에선 “폭염에 의한 산재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으며, 노동계 역시 “실제 현장 적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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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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