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출석 거부… 법정에 서는 것조차 거부한 전직 대통령의 민낯
정범규 기자

윤 전 대통령, 특검 출석 사유서 제출하며 조사 거부
형사소송법상 구인 가능하지만 인권 논란 우려도
시민들 “끝까지 발버둥… 떳떳하다면 왜 못 나온단 말인가”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 출석을 거부하며 다시 한 번 ‘법치의 예외’를 자처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 구인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현재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검토 중이며, 불출석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 구인 조치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에는 구금뿐 아니라 신문을 위한 구인도 포함되며, 대법원은 2013년 이미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원칙적으로 소환 조사를 우선하며 구치소 방문 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올해 초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거부하자 구속영장을 집행한 뒤에도 현장 조사와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변호인 접견을 지속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전술을 반복해왔으며, 이번 특검 소환에서도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검찰 수사 시절에도 증언대에 서는 것을 꺼리던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한 뒤에는 그마저도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버티기 전략’이 수사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입을 닫고 있을수록 특검은 공범이나 측근 진술을 통해 수사를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윤 전 대통령은 법적 논리보다 감정적 반발로 조사 거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검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조사 때처럼 구치소에서 조사를 진행한 선례가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옥중 조사를 전면 거부해 수사 없이 기소된 사례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된다 해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단은 곧바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특검 수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결국 실질적인 조사와 책임 추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에 대해 사회 여론은 싸늘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무슨 대통령이 재판도 못 받겠다고 버티냐”, “결국 끝까지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 아니냐”, “국민은 다 보고 있다”, “검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법을 이토록 무시하나”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자’로 자처하는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나서야 할 때 아니냐”는 반응도 감지된다.
민주주의를 위협한 비상계엄 시도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법 절차조차 거부하며 ‘구금된 몸’에 안주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지적이 크다. 한때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법의 요구조차 이행하지 않는 모습은 더할 나위 없는 정치적 자기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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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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