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드론 통한 외환 유치’ 정황 속속…내란특검, 윤석열·군 수뇌부에 직권남용·일반이적죄 적용
정범규 기자

드론작전사·국방부 등 군사시설 압수수색, 이틀 연속 강제수사
현역 장교 녹취록·무인기 북한 침투 경로 확보…내란·외환 혐의 짙어져
민주당 “무인기 목표는 김정은 관저·북 해군기지…전쟁은 이미 가까이 있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수뇌부를 정조준한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7월 15일 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한 군사시설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이며, 무인기 북한 침투 및 군사기밀 노출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15일 오전 서울고검 출근길에서 “오늘도 군사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수사 확대를 시사했다. 특검팀은 전날인 14일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국가안보실,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 등 군 관련 24곳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이 확보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반이적죄뿐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사령관의 실명이 피의자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확보한 핵심 증거 중에는 현역 장교의 녹취록이 있다. 해당 장교는 “V(윤석열)의 지시로 드론을 보냈다”, “북한이 무인기에 적대적 반응을 보이자 V가 기뻐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다시 투입했다”는 등의 충격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같은 증거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유엔사 승인 없이 군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하고, 군인들에게 의무가 없는 명령을 내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인기 북한 침투 정황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의 공개 증언으로도 구체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는 최소 세 차례, 7대의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며 그 시점과 경로를 상세히 제시했다.
2024년 10월 3일 새벽 2시부터 백령도 101대대에서 이륙한 2대의 무인기는 평양 상공을 비행하고 4시간 후 복귀했고, 목표는 김정은 위원장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였다. 10월 8일 밤에도 4대의 무인기가 발사됐고, 이 중 1대는 복귀하지 못했다. 11월 13일에는 북한 남포 해군기지를 겨냥한 무인기가 투입됐다. 이는 명백한 군사도발이며, 북측과의 충돌을 유도할 수 있는 외환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무인기에 부착된 전단 투하용 통은 드론작전사령부가 3D 프린터로 제작한 것으로, 2024년 2월 ‘전투발전’이라는 이름의 공모사업 일환으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윤 전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한 장기적 군사작전이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특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재차 인치할 것을 지시하고,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란 혐의 외에 외환 유치 행위에 대해서도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드론 제작 및 납품 과정에 관여한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관계자들을 다수 소환해 기술적 사전 공모 여부까지 조사해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쟁은 훨씬 가까이 와 있었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고도 이를 숨겼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국민의힘 일각에서 여전히 “우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가 임박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정권 차원의 조직적 외환 유도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헌정 유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민간인의 신분으로 군사작전을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군사적 신뢰와 안보를 훼손했다면 이는 단순한 권한 남용을 넘어선 헌정 파괴이자 반역 행위에 가까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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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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